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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파산 수순…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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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끝내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9일 위메프를 인수할 회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다고 공고했다. 회생절차 폐지란, 회생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경우 회생계획을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해당 기업은 결국 파산하게 된다.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 및 정산하지 못해 판매자는 판매 완료한 상품을 일괄 취소하고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양사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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