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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천503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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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서 접수…대구 62호·경북 15호 공급
시세 3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거주…12월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청년, 신혼가구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에 임대주택 3천500여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11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3천503가구를 공급하며 대구 62가구, 경북 15가구 등 대구경북에서도 77가구가 공급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1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천391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대상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만 19~39세 미혼 청년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두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 유형Ⅰ은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1천339가구를 공급하며, 신혼·신생아 유형Ⅱ는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로 1천5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Ⅰ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유형Ⅱ는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 가능하다.

대구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6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Ⅰ은 37가구(50㎡ 미만 6가구, 50㎡ 이상 31가구), 유형Ⅱ는 25가구(50㎡ 미만 7가구, 50㎡ 이상 18가구)다. 경북에서는 유형Ⅰ 5가구(50㎡ 미만 1가구, 50㎡ 이상 4가구), 영주·포항 등에서 유형Ⅱ 10가구를 공급한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1천112가구, 신혼·신생아 1천48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1일부터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이달 말까지이며, 11~12월 결과발표를 거쳐 12월 중 입주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최대 20년(자녀가 있는 경우 유형Ⅰ은 최대 14년) 거주할 수 있으며,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올해 전체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공급 예정 물량은 1만9천134가구로, 1분기 4천75가구, 2분기 4천943가구에 이어 3분기 3천503가구를 모집하며, 4분기에는 6천587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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