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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특별법 개정 움직임…기재부·국방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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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정부가 주도해야"
기재부 "현금유동성 해결 문제 찾는 노력하겠다"
국방부 "지금 법 개정하면 시간 더 걸려"

18일 국회에서는 주 부의장 주최
18일 국회에서는 주 부의장 주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기부대양여방식의 한계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정부가 나서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다만 관련 법 개정 시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려 자칫 사업 자체가 더욱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18일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주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기부대양여방식의 한계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3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건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유일한 제도가 '기부대양여' 방식이지만 투자금 투입과 회수 시점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항 이전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 제주공항 등과 같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사업 재원을 국비로 전액 부담하고, 사업 시행자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주장에 토론회에 참석한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사업 규모,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금유동성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미 기부대양여 방식을 전제로 법 체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법안을 개정하려면 관계 부처, 지자체 등 모두 입장이 달라 다시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논의 중인 공자기금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키(key)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8일 국회에서는 주 부의장 주최
18일 국회에서는 주 부의장 주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기부대양여방식의 한계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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