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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수산물·농축산물 검역 강화…정부, 안전한 유통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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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실시
농축산물 불법 반입 차단 위해 공항·항만 검역 강화

당정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을 노린다. 당정은 사과, 배, 쌀, 대추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바가지 요금 등의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을 노린다. 당정은 사과, 배, 쌀, 대추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바가지 요금 등의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단속과 검역 강화에 나섰다. 연휴 기간 내·외국인의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 농축산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국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추석 성수품이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잦은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도 점검 목록에 올랐다.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에서 이뤄진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단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계획을 세워 집행하며, 필요하면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해수부는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안은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에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추석 성수품 시장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외국 농축산물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같은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검역본부는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인 중국, 베트남 등에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전용 X-Ray 장비로 집중 검사한다. 과일·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도 투입해 단속 효율성을 높인다. 또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근 적발률이 높은 품목의 정보를 공유, 불법 반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특별 검역 강화를 통해 고위험 가축전염병과 해외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막겠다"며 "농축산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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