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공무원 징계 70% 음주운전…2회 적발 파면 약속 안지켜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음주운전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법원 공무원 징계 사유의 70%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은 2021년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유죄 확정돼 징계된 사건 74건 중 51건(69%)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법원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예규' 개정(행정예고)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라도 첫 적발 시 최저 '감봉', 2회 적발 시 최고 '파면'이 가능하다고 대외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음주운전 2회 이상 징계 공무원 대상 목록 및 관리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혁진 의원
최혁진 의원

최혁진 의원은 "말로는 '엄정 처분'이라 해놓고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다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돼도 조직이 추적·관리 못 한다면 자정하겠다는 외침은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자 수 집계에 이상 정황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조작 의혹을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긴급 상황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모의거래...
김진열 군위군수가 6·3 지방선거에서 77.4%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며,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는 '미래 성...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