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징계 사유의 70%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은 2021년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유죄 확정돼 징계된 사건 74건 중 51건(69%)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법원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예규' 개정(행정예고)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라도 첫 적발 시 최저 '감봉', 2회 적발 시 최고 '파면'이 가능하다고 대외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음주운전 2회 이상 징계 공무원 대상 목록 및 관리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혁진 의원은 "말로는 '엄정 처분'이라 해놓고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다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돼도 조직이 추적·관리 못 한다면 자정하겠다는 외침은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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