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보·보물·사적 등 국유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화재·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는 방재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 지자체가 실질적인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데 큰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책임은 지면서도 화재 방재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의 경우 다수의 국가지정유산이 피해를 입었는데 현장에 무인소화장비 등 방재시설조차 없는 경우가 드러나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을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문화유산 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확대하는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 업그레이드 법'"이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힘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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