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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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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에 군 투입, 국헌문란 목적 인정", 尹 측 '경고 행위' 주장 불인정
수사 및 기소과정 절차적 문제제기 역시 유죄 판단에 영향 안 미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경찰 수뇌부도 중형 못 피해… 조지호·김봉식 각각 징역 12년·10년

윤석열(뒷줄 왼쪽)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앞 왼쪽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생중계 화면 캡처
윤석열(뒷줄 왼쪽)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앞 왼쪽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생중계 화면 캡처

12·3 비상계엄 선포 결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으며,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 역시 판결 결과를 바꿀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형을 내렸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을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보낸 목적에 대해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계엄선포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거나 야당 경고를 위한 상징적 조치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역시 불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경찰 수뇌부 역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불법적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도와 지위에 따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국헌 문란의 인식을 공유했다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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