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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 軍警 대대적 '숙청'…안보·치안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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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장·대구 동부서장 등 16명 직위해제
군 장성 35명도 파면·강등 등 징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군·경찰 고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12·3 비상계엄 연루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국방·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내란 가담 의혹을 조사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는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총경급 이상 고위직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지난 12일 요구했다. 경찰청은 징계요구 대상자에 대해 19일 직위해제 통보를 내렸다. 지역에선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치안감)과 박규남 대구 동부경찰서장(총경) 등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각각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경무기획과장으로 근무했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등 고위직들도 줄줄이 직위 해제됐다.

장성들도 줄줄이 옷을 벗고 있다. 군 내 비상계엄 관련 중간조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16명이 파면됐고, 해임 및 강등은 각 2명이다. 총 35명이 징계를 받았다. 현직인 해군참모총장(대장), 지상작전사령관(대장) 등도 각각 징계 절차와 수사의뢰된 상태다. 옷을 벗은 장군만 14명이다.

일각에선 징계위원회 소집 등 심사를 통해 징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채 이뤄진 직위해제·대기발령 등이 심각한 치안·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존중TF의 조사 결과와 달리 실제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향후 징계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 청구,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후 판단을 근거로 현직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징계·처벌이 이뤄지면 향후 현장 지휘관의 결정 회피 등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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