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근무 중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천5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먹은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2일 신 검사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계속 (기사에서) 다뤄지던데,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 이면의 사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원청인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
회사 관계자의 신고로 해당 사실이 드러나 그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을 경미하게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김 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달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은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유예하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며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원했다.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사 입장에서도 기소유예 처분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과거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다.
지난 2020년 7월 서울의 한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천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신 검사장은 "'반반 족발 사건'은 단순히 횡령의 여부를 떠나 편의점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간의 급여 정산 등 사건 이면의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와 검찰에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에 공소 취소는 어려운 단계로,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서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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