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초대형산불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 설치, 농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피해주민의 조속한 재기 지원, 피해지역 복구·지역재건 지원 등 근거가 담긴 산불피해지원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임미애 의원은 "이 대안(특별법)은 김태선·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미애(비례)·이만희(영천청도)·이달희(비례)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통과가 피해 주민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 법안이 통과되자 이를 염원하며 국회 본회의 현장을 찾은 청송, 영덕 지역 피해 주민 40여 명은 크게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산불대책위 신왕준(청송)·김진덕(영덕) 위원장은 "이번 초대형 산불로 과수원, 송이밭은 물론 바닷가 어선까지 불타 피해가 막심했다"며 "간절했던 특별법 통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후속 조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APEC 성공 개최 결의안의 경우 이날 재석 260인 중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외 문신사법,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비쟁점 안건들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이 주도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 등 4건도 무기명 투표 끝에 가결됐다.
하지만 검찰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정부조직에 맞춰 국회 상임위를 개편하는 국회법, 특위 활동 후에도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 증인·감정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건은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해 민주당의 안건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고위 당정대 회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 체계 개편은 철회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29일까지 법안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의결' 과정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4개 법안 처리 과정에선 사회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끝없이 다수결 표결을 강행하면서 소수당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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