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채로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낸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일시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다.
1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납치해서 장기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잇따라 공유됐다. 이 게시물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화면이 포함돼 있었다. 이 캡처본에는 "얘들아 밤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이상한 사람이 주는거 받지 말고, 부모님께 어디가는지 알리고, 집에 일찍 들어가. 이상한 중국 사람이 쫓아오면 신고해. 누가 태워다 준다해도 거절하고. 난 너희들이 너무 걱정돼"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걸로 한국에 와서 성인, 아이들, 남녀 상관없이 납치해서 장기매매를, 심지어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낸다고 한다"는 자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대한민국 지금 큰일났다. 진짜 중국에선 장기매매가 엄청 일어나서 중국 무비자를 막아야 한다. 한국이 위험하다"라며 청원 동참을 요구하는 문구까지 포함됐다. 이 게시글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가 발생하자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둘러싼 각종 음모론이 제기됐다. 전산망 마비로 한때 전자여행허가(K-ETA) 사이트에서 체류지 주소 입력이 불가능해지자 '중국인 범죄자가 입국하거나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이번 무비자 입국 대상자들이 기존 출입국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을 상대로 칼부림을 예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해당 신고를 접수하고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문제의 글에는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내일(1일) 아침 7시 모든 학교 앞에서 칼부림함"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맥락상 관광객을 상대로 칼부림을 예고한 혐의(공중 협박)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작성자 IP 등을 쫓고 있다. 또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됐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종전과 같이 개별·단체 관광객 모두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최소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하며, 출입국 당국은 입국 12시간 전까지 고위험군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비자 면제에서 제외되고,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한국을 더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60만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603만명)의 약 3분의 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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