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첫 재판이 3월 20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형사 1단독에 배당됐다. 형사 1단독 재판장은 현재 박지원 부장판사가 맡고 있으나 6일 법원의 정기 인사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해 도로를 점거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도 있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검은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일당 36명이 2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특수건조물칩입 등 혐의를 받는 유모씨 등 3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중 16명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 중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머지 18명은 1심보다 2~4개월 가량 형량이 낮아진 징역 1년∼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36명 중 21명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반 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꾸짖었다.
또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 씨에 대해서도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법원 경내에 진입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하거나 합세하지 않고 그들과 동떨어져서 촬영만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의 청사 진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설명자료에서 "당시 서부지법 청사 안으로 진입하거나 청사 안팎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김용태 "장동혁 자해정치 경악…이대론 지방선거 100전 100패"
李대통령 "서울은 한평 3억, 경남은 한채 3억 말이 되나"
장동혁 "부결 시 대표직·의원직 사퇴"…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승부수
장동혁 "누구든 정치적 책임 걸어라, 전 당원 투표 할 것…사퇴 결론 시 의원직도 포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