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간 갈등을 빚던 주요 쟁점 사항이 3년 만에 타협점을 찾았다.
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과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대구학비연대회의는 지난달 29일 3기 단체협약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이뤄진 조직이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당직경비원 명절 유급휴일 3일 부여 ▷교무실무사(교무·과학·전산) 직종 통합 및 상시직 전환 ▷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 중 근무일수 확대 ▷정년퇴직준비휴가 도입 ▷산업재해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폐암 확진자 직종 전환 등이다.
당직경비원은 특수 직군으로 분류돼 근로자의 날 이외엔 유급휴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설날, 추석 연휴 기간 3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게 된다. 방학 중 근무일수가 적은 사서(10일)·조리(8일) 직군에 대해서는 사서직 5일, 조리직 4일씩 각각 추가하기로 했다.
또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년퇴직준비휴가를 도입해 5년 이상 근무자는 3일, 10년 이상 근무자는 5일의 휴가를 퇴직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휴일(3일), 재해구호 휴가(5일 이내), 난임 휴직(1년), 배우자동반휴직(2년) 등도 신설했다.
노조는 오는 21~24일 조합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올 경우 10월 말 교육청과 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2022년 12월부터 교육청과 3기 단체교섭을 시작해 3년 동안 16회의 본교섭, 46회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해 11월 20일 교육청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천막 농성을 이어오던 중 추석을 앞두고 극적 타결을 맞았다.
대구학비연대회의 관계자는 "긴 교섭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하고 생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사가 서로 많이 양보했다"며 "특히 사측에서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제도를 신설한 것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교육 활동과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공무직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사가 서로 협조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학비연대회의는 3기 단체협약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교육청 앞 무기한 천막농성을 중단하기로 하고 천막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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