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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틀 전 "우리가 앞선다" 외친 김문수…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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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김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올해 6월 1일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나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용태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 후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김 의원이 '추측컨대'라는 표현을 붙여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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