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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장경태 "성추행 없었다, 데이트 폭력 사건" 주장…"무고죄로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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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본질은 데이트 폭력, 폭언과 위협, 불법 영상" 주장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고소인)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며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하다 장 의원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언론이 관련 영상을 확보해 보도하려 했으나 이 여성이 보도를 원치 않아 기사화는 되지 않았다.

이 여성은 이후 약 1년이 지난 후인 지난 25일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은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사건) 당일 지인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며 "이후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다음날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동석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 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보좌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다"며 "고소인은 그다음 날 남자 친구의 감금 폭행으로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질은 고소인 남자 친구의 데이트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돼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고소인 남자 친구인 A씨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어 "무분별한 (영상) 보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TV조선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 영상 판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저로 인해 (고소인이) 정신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동아일보도 언중위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이 지금 고소한 이유에 대해선 "(사건) 당시 저를 고소했다면 대응 방법을 못 찾았을 것이다.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표적이 돼 있었고 수사가 원만히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지금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해당 의혹을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당위원장 등 당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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