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가족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자신이 거주하는 진천군의 한 아파트 거실에 휴지를 쌓아놓고 부탄가스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가족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A씨의 자녀들이 불을 끄면서 벽 일부만 태우고 큰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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