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3천370만명(계정 기준)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29일 확인된 가운데, 이같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날 쿠팡은 지난 18일 약 4천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됐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가 약 3천370만개 계정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자사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은 고객들에게 사칭 문자나 전화를 통한 2차 피해 가능성을 주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번 사고 개인정보 유출 규모(3천370만개 계정)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 중 유례가 없는 대규모인데, 이같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이미 착수돼 시선이 향한다.
과거 선례가 여럿 있는 소송에서 인정된 '10만원'의 위자료를 언급하고 있는데, 만약 손해배상이 현실로 이어질 경우 단순 계산으로 3조3천700억원의 배상금이 청구된다.
참고로 쿠팡의 지난해(2024년) 연매출 규모는 41조2천901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6천23억원.
과거 선례란 이렇다.
11년 전이었던 2014년 NH농협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 등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 때 1억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외주업체 직원 USB 반출로 유출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집단 손배소가 진행, 법원이 1인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
9년 전에는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다. APT(지능형 지속 공격) 방식 해킹으로 직원 계정이 탈취돼 비밀번호와 연락처 등이 저장된 서버에 대한 접근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이 진행됐는데,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과 통지 지연을 인정,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이처럼 판례로 굳어진 '10만원'이 이번에도 언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상대로 비상계엄에 대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소송(1만1천여명 규모)을 맡아 유명세를 탔던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이날(29일) 오후 8시 1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은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기업"이라고 적는 등 집단 손배소 진행 사실을 알렸다.
그는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이다. 해킹 기술이 고도화됐다 하더라도, 쿠팡이 당시 기술 수준에서 요구되는 접근 통제, 접속 기록 보관, 암호화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 규모가 3천700만명으로 전 국민에 육박하고, 쿠팡이 소비자의 구매 이력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유한 플랫폼이라는 점, 그리고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면 10만원 중반 이상의 배상액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쥐XX' 발언 파문?…국힘 초선 "장동혁, 사과 안 하면 집단행동"
李대통령 "가슴이 벅차오른다"…누리호 발사 성공 축하
목덜미 잡힌 장경태 의원, 사건 당일 영상에는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
[단독] 대구시 신청사 '경제성 평가 결함' 파장…2019년 입지 선정 뒤흔드나
대구서 '계엄' 입연 장동혁 "민주당 의회 폭거로 계엄 불러…혼란·고통드려 책임 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