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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이진숙 유치장서 울분으로 버텨… 밤새 한숨 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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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체포 상태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3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두 번째 조사에 들어간 이 전 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야간조사를 다시 거부함에 따라 오후 6시쯤 조사를 종료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이 예정된 날짜 전인 9월 12일과 19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소환에 불응했다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출석요구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낮 12시쯤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수행해 방통위 공석 3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법률적 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아쉬움을 호소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생전 처음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한다"며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워낙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울분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오후 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식사와 휴식을 제외하면 이틀간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도 안 된다"며 "6시간도 안 되는 조사를 위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은 경찰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추후 경찰에 대해 직권남용·불법 체포감금 혐의로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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