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노후 기계식주차장 2만3천여곳 중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는 비율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대사고가 벌어진 기계식주차장 중 10%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2만3천163곳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은 3천451곳으로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4년마다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은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2018년 10월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상자나 자동차 추락, 전복이 발생한 중대 사고는 모두 64건이다. 이 중 사망 사고는 총 16건, 부상 사고는 10건이 각각 발생했다.
특히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64곳 중 7곳(10.9%)은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현행 법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해소를 위해 매월 지자체에 현황을 통보해 검사 수검을 독려하고, 매 분기 미수검 현장에 안내문을 송부해 미수검 현장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법에서 정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주기적 정밀안전검사 의무를 어기거나 중대사고 이후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통안전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미 수검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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