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으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던 운전자가 측정 과정에서 일회용 불대(빨대)를 여러 차례 사용한 것이 문제가 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술을 마신 뒤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당시 경찰은 규정에 따라 생수로 입을 헹구게 한 뒤 일회용 불대를 사용해 측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A씨가 의도적으로 약하게 호흡을 불어넣는 등 소극적으로 응하자, 측정은 13차례 만에 이뤄졌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일회용 불대를 반복해 사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남은 알코올 성분으로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에 따르면 음주 측정 1회당 1개의 불대(Mouth Piece)를 사용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적으로 측정을 회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12차례에 걸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면서 "'음주 측정 1회당 불대 1개'는 바람을 제대로 넣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은 달랐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에 '불대 사용은 1회 사용 후 필히 폐기해야 한다', '3차례 연속 측정에 실패할 경우 5분 이상 기다렸다가 새 불대로 교환해 측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불대를 재사용할 경우 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2~3차례까지는 시늉만 했으나 이후에는 경찰 안내에 따라 호흡을 불어넣었다"며 "10회 이상 호흡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침 등이 기계에 영향을 미쳐 수치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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