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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선박에 입항료 부과… 미 해운수수료 조치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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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국이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날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공표하고, 미국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에 순t당 400위안(약 8만원)의 입항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미국 국적 선박뿐 아니라 미국 기업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운영하는 선박까지 포함된다.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예외가 아니다.

입항 수수료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26년 4월 17일부터는 순t당 640위안(약 12만7천원), 2027년에는 880위안(약 17만5천원), 2028년에는 1천120위안(약 22만3천원)으로 오른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나 수리를 위해 입항하는 빈 선박 등 일부는 면제된다. 교통운수부는 "이번 조치는 중국 해운 산업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AFP통신 등은 이번 결정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중국 선박 대상 항만 수수료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미·중 해상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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