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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추석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7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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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50건 형사입건, 미표시 24건 과태료 612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추석 선물·제수용품을 일제점검 해 원산지 표시 위반 74곳을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추석 선물·제수용품을 일제점검 해 원산지 표시 위반 74곳을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7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9건, 배추김치 17건, 닭고기 11건, 대추 8건, 염소고기 4건, 두부류 4건, 오리고기 2건, 기타 9건 순이었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3531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50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612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에 1년간 공표된다.

경남농관원 백운활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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