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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2명 증원안…지역 법조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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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관 일방적 조직개편… 재판 신뢰 흔들려
정치적 의도·하급심 인력 공백 우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를 3년 간 12명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지역 법조계의 우려가 높다.

외부기관에 의한 조직개편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또 대법관 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면 하급심의 재판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대법관 수가 증가하면 이를 보좌할 인력, 시설 확충에 사법 자원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앞으로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법원장 출신 A변호사는 "대법원이 현재의 대법관 수로 충분한 재판을 해내기에는 사건이 너무 많기는 한다"면서도 "대법원의 재판구조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타 기관에 의해 타의적,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것은 대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는 곧 재판의 신뢰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직 B부장판사는 "지난번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일선 법원장들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며 "외부적으로 대법관이 많아지면 재판이 그만큼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관의 재판을 돕는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선 법원에서 한창 재판해야 하는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1·2심 법관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변호사회장 출신 C변호사는 "증원 규모(12명)와 기간(3년)을 고려할 때, 특정 대통령 임기 내에 전체 대법관 중 상당수를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특정 재판 판결 이후 증원 논의가 적극화된 점을 들어, 이를 특정 정치 세력의 보복성 조치 또는 사법부 장악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부장판사 출신 D변호사는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날 경우,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사회적·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논의하고 법의 통일성을 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며 "대법원 판결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의 기능이 약화되고, 대법원 결정과 판결의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고법판사 출신 E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실질적 재판이 이뤄졌나 할 정도로 불속행기각도 너무 많아 사실상 3심제가 무력화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다면 증원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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