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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증원, 추천 방식·증원 기간이라도 합리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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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예고대로 대법관 증원(增員)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4명씩 12명 증원해 총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 경우 증원 대법관 12명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임기 종료 대법관 10명 등 22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셈이다. 26명 중 22명이면 이 정권이 바뀐 뒤까지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재판 등 5개 재판에 대한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분풀이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는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강행하면 입법은 불가피하다. 야당과 법조계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로선 국민, 법원·법조계의 적극적인 의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명 방식과 절차 마련이 차선책(次善策)이다. 후보 추천 방식과 증원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 투명하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합의안이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추가 추천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관대표회의는 친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늘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증원 기간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 임기 내 모두 증원될 경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친명, 친민주당 성향 대법관들을 임명했다는 비난과 불신,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삼권분립·정치적 중립·법치주의 언급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무시·훼손하고 극단적인 정치 편향을 보이는 장본인이 할 얘기는 아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는 발언도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태산과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민주당이 새겨야 할 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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