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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인공지능(AI)으로 쉽고 바른 공공언어 다듬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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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5개 구청 직원 대상, 11월 6일까지 인공지능(AI) 활용한 공공언어 점검 실습 진행

지난 20일 진행한 마산합포구 공공언어 교육 모습. 창원특례시 제공
지난 20일 진행한 마산합포구 공공언어 교육 모습. 창원특례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공언어 교육을 통해 정확하고 쉬운 행정문서 쓰기 확산에 나섰다. 시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본청과 5개 구청을 순회하며 '인공지능 활용 공공언어 바로잡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행정문서 작성 단계부터 쉽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창원시 공보관 소속 이혜영 주무관이 맡았다. 이 주무관은 기자와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도자료 점검 실습과 공공언어 평가 항목 분석 등 실전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정확성 항목에서 '시군'을 '시·군'으로, '인허가'를 '인·허가'로 잘못 표기하는 등 가운뎃점(·) 사용 오류 사례와 ▲용이성 항목에서 'AI', 'BRT', '市', 'ESG'처럼 로마자나 한자어 사용을 줄이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동호 국어책임관(공보관)은 "인공지능이 행정문서의 오류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시대지만, 결국 공무원의 언어 감수성이 바탕이 되어야 시민이 읽기 쉬운 문서가 완성된다"며, "이번 교육이 인공지능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바른 공공언어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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