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뒤쫓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강제 추행 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주장에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당시 피해자 A양은 초등학교 3학년 언니와 함께 학원을 갔다가 요의를 느껴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렀고, 한 남학생이 A양을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
남학생은 A양을 바로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A양이 거절했다. 그러나 남학생은 다시 쫓아가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했다. 겁을 먹은 A양은 남학생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남학생은 범행 전부터 화장실 주변에서 A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가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도 남학생이 화장실 앞에서 A양을 지켜보는 모습, A양에게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힌 남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A양을 만지려고 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성 착취물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 미수 대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과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만 문제 삼은 셈이다.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접촉한 시간이 아주 짧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양 부모는 "이해가 안간다"며 "딸이 정신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무서워한다"고 토로했다.
A양은 전치 20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다. 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학생이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8세 미만이라 형처벌 대신 소년보호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보자는 범행 동기와 사건의 고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형사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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