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다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 35분경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약 2시간 반이 지난 뒤, 그는 직접 관할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9년부터 무직 상태로 아내 명의의 주택에서 생활하며 아내의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해왔다. 그러나 올해 7월 아내가 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계기로 갈등이 격화됐다.
두 차례에 걸친 재요청에도 카드를 돌려받지 못했고, 딸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그는 "아내를 살해하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겠다"는 극단적인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카드를 달라"는 요구에 아내가 "맡겨놨냐"고 답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반성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A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이후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사건 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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