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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개인 변호사처럼 발언한 법제처장 사퇴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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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전문 기관으로 행정부의 입법과 법령 심사를 총괄(總括)한다. 정부 입법안이나 조약안, 총리령 등을 심의해 행정부 입법 행위의 헌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 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발언은 법제처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이 결정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조 처장의 '무혐의 발언'은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한 것이자 현재 중지돼 있는 다른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공공연한 압박에 다름 아니다.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毁損)하는 것이자 국민을 향한 선동이라고 본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그가 법제처장에 임명됐을 때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 마당에 조 처장이 '12개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니 '보은 인사'에 대한 '정치적 보은 발언'이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처럼 생각하고, 발언한다면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조 처장은 지금이라도 직(職)을 내려놓고 이 대통령 전담 변호사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조 처장은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연임을 금지한 현행 헌법을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한 것이다. 법제처장이 헌법과 법률을 권력자의 편에서, 정치 진영의 이해에 따라 판단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애당초 자기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람을 국가 법률 기관장에 임명한 것부터 매우 부당한 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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