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좌파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황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 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내란 선동이라며 고발(告發)했다. 그렇다면 당시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이 '탄핵이 부결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내란 협박(脅迫)이 되는 것인가.
억지스러운 것은 경찰도 마찬가지다. 이날 영등포경찰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3차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獨裁)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라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잣대라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포함한 친여 성향 공무원 상당수가 감옥에 있어야 할 판이다. 경찰은 추석 직전 이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했다가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주한 중국 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주한 미국 대사의 참수(斬首) 퍼포먼스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화형식을 벌인 행위가 '모욕죄'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들어 본 적이 없다. 그 이중 잣대가 기가 막힌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은 종교 탄압(彈壓)이자 정치 탄압이라는 비판이다. "우파 후보를 찍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발언과 공직 후보자와의 대담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이런 기준이라면 친여 종교인과 좌파 정치 유튜버 대부분이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나 처벌(處罰)은 선택적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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