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를 봤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전남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국무회의 CCTV를 봤냐고 묻는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안 봤다"며 "그걸 봤다고 결론이 뭐가 달라지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 CCTV를 확인하지 않아 탄핵 심판의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게 국무회의하는 모습이냐. 국무회의하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며 "한 전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는데,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인용으로 바꿨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선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오고 다른 국무위원과 이를 돌려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문 전 대행은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부정 선거 가능성은 없다"며 "휴먼 에러를 시스템 에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제도는 완전한데 운용하는 사람 실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주의시키고, 교육시키고 필요하다면 징계해야지 선거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안 맞다"고 주장했다.
사법 불신과 관련해서는 "법원 스스로 신뢰성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도 정파 대결보다는 이슈가 있으면 그와 관련한 논쟁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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