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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행됐다.
전국 1천814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가 불법하도급 262건을 저질러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경찰 수사 의뢰 등 행정·형사 절차를 밟고 있다. 행정처분은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이며,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노동부는 체불 이력이 많거나 중대재해가 잦은 100개 현장(369개 업체)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병행했다. 그 결과 171개 업체에서 총 9억9천만원(1천327명 규모)의 체불이 적발됐다. 주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누락한 사례가 많았다. 이 중 79개 업체는 즉시 5억5천만원을 청산했으며, 나머지 92개 업체는 4억4천만원을 청산 중이다.
또한 65개 업체에서는 작업팀장이 일괄적으로 임금을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등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 조치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총 70개 업체가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9개 업체는 추락방지 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접지 불량 등 직접적인 안전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나머지 64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반으로 총 1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95개 현장 가운데 16곳은 공공공사, 79곳은 민간공사 현장이었다. 주요 유형은 무등록·무자격 건설업체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과 불법 재하도급(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 27개사, 하수급 79개사로, 원수급인은 모두 종합건설업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당시보다 적발률은 35.2%에서 5.6%로 감소했다. 다만 원수급인 적발 비중은 줄고(62.7%→25.5%), 하수급인 적발 비중은 늘어난(34.7%→74.7%)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는 국토부 단독이 아닌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합동단속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처별 단속 실적을 보면 국토부(31.2%) 외 자치단체(2.6%)와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낮아, 향후 단속 인력 교육과 매뉴얼 배포 등을 강화해 단속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AI가 선별한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처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하도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행위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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