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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검사의 '법 왜곡'을 처벌하는 자의 '법 왜곡'은 누가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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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여당이 발의(發議)한 '법 왜곡죄'의 폐해와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법부의 입법부 입법 추진 비판은 지극히 이례적으로, '신권·왕권' '판사 통제' '사법부 장악' 등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하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민주당의 '법 왜곡법' 입법과 관련해 "법관을 위축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악화시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우려했다. 이전의 독재자, 전제 군주들이 판사들을 통제해 자신들의 말을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법리와 원칙에 따른 법관의 소신 판결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재판 및 수사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도 법 왜곡을 지시할 경우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법관은 상대가 있는 사건을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해 한쪽의 손을 들어 줘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부여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 과정과 판결에 대해 '특정인' '조작·왜곡' 운운하며 문제 삼을 경우 '특정인 유·불리'와 '조작·왜곡' 여부 판단은 또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판단을 하는 기구나 사람이 특정인에게 유·불리한 판단을 하면 또 어떻게 되나. 그 특정인이 권력자라면 영향을 받지 않고 원칙대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는 3심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마지막 역할을 하는 대법원도 못 믿는다면서 권력자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그 판단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독재·전제 군주의 사법 장악 수단처럼 전락할 우려가 있는 법 왜곡죄 입법에 대한 대법원의 경고(警告)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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