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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인 등 명의로 61채의 다가구 건물을 매입한 명의신탁자 A씨와 명의수탁자 55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차명으로 구미시 일대 다가구 건물 61채를 매입한 뒤, 건물 담보 대출, 리모델링 공사, 임대차 계약, 건물 매도의 순서를 거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로부터 최소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5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다가구 건물에서 2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 갭투자자, 공인중개사를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지역에서는 A씨가 전세금(보증금)과 대출로 매입 및 리모델링 한 다가구주택이 갭투자자에게 매도된 뒤, 갭투자자들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졌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부동산 관련 범죄에 적극·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해 10월 다가구 건물 차명 매입 및 사기 의혹이 제기되자 명의신탁과 거짓가격 신고에 대한 의심정황을 인지하고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에 나섰고, 지난 2월 경찰에 다가구 차명 매입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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