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지난 5일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중국동포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유리컵으로 피해자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던 중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주거지에서 나와 자신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변에 버리고, 이후 피해자를 닦은 휴지 등을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나누어 담아 여러 곳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시신을 태워 없애기 위해 주거지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경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후 사체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해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체 등 증거 인멸을 위한 것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족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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