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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원래 착한사람" 생일상 차린 子향해 총 쏜 60대父, 이 말만 반복했다[금주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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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 父, 금전 지원 끊기자 망상에 빠져 복수 결심
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 모아 정리

mbn 방송화면 캡처.
mbn 방송화면 캡처.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

자신에게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63). 그는 범행 직후 이뤄진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했다. 재판정에 서는 순간에도 변함 없는 모습을 보였다.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조 씨가 "각종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조 씨는 재판부 판결 후에도 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다가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송도 사제총기 아들 살인' 등 이번 주에 보도된 기사 중 가장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생일상 차린 아들 "살려줘" 애원에도 사제총기 쏜 60대男…'무기징역'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조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지난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 또한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며느리, 손자,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고, 주거지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다수의 이웃에게 참사 위험도 야기했다"며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직접 제작·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을 예상 못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모 아파트 33층의 아들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격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가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를 한 차례 발사한 뒤, 총에 맞은 B씨는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조 씨는 다시 총기를 쏴 B씨를 살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앞서 조 씨는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원 받다가 받지 못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들 일가를 살해함으로써 복수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붓형·편의점 20대女 흉기로 수십 번 찌른 30대男…항소심도 '징역 40년'

14일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12일 의붓형을 살해한 30대가 연이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직원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12일 의붓형을 살해한 30대가 연이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직원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

한 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수십 회 찌르는 등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이날 30대 남성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A씨를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하고, 이곳 점주인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1심에서 재판장이 선고하는 10여분간, A씨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A씨는 "선고에 앞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답변하기도 했다.

◆지하주차장서 후진기어에 내려…차·벽 사이 끼임사고 끝내 사망

경기도 부천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과 외벽 사이에 끼여 중상을 입었다. 사진은 사고 당시 상황. 부천소방서
경기도 부천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과 외벽 사이에 끼여 중상을 입었다. 사진은 사고 당시 상황. 부천소방서

경기도 부천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과 외벽 사이에 끼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19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과 벽 사이에 사람이 끼어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크게 다친 상태의 20대 여성 A씨를 발견,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치료를 받던 A씨는 4일 오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기어가 후진 상태에 놓여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차량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던 중 차가 뒤로 밀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질식해 뇌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 주차방지턱에 걸린 상태에서 트렁크가 열리자 무게가 쏠려 차량이 뒤로 밀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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