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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 보여달라"며…중학생 데려간 외국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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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인천에서 중학생에게 먹을 것을 사준 뒤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석방됐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건넨 뒤, 인근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 친구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B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다"며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B군을 간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지난 27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피의자 주거가 불분명해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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