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3일부터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 고지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분납하는 방식이다. 직전 과세연도(2024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 절반이 이번 고지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신규 사업자 등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1일까지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서비스, 금융기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적을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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