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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현직 경찰관, '전세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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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3명에 3억 8천만원 상당 보증금 미반환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현직 경찰관이 건물 임차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임차인 3명에게 총 3억 8천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현직 경찰관 A씨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돌려주지 않은 전·월세 보증금은 모두 3억 8천만원으로, 임차인 3명은 지난 2017·2018·2024년에 각각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올해 5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시 자금 융통에 문제가 있어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일을 벌인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오랜 기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점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고 전세사기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며 "3건 외에 A씨와 관련된 추가 사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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