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이제는 자녀가 자신의 급여만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세법을 잘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 없이 자녀의 집 마련을 도울 수 있다. 아래에서는 자녀의 주택자금을 절세로 마련할 수 있는 세 가지 세무 팁을 소개한다.
첫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는 방법이다.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천만원,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시 "공제 한도 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오지만, 단순히 자녀 명의로 예치된 금액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합법적인 자금 출처로 인정받는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전체 기준으로 10년간 1회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부로부터 공제를 받아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부친으로부터는 10년이 지나야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조부로부터 먼저 증여받는 것이 상속세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둘째, 혼인·출산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혼인출산공제는 2024년부터 새로 도입된 이벤트성 증여재산공제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출산공제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되며, 초혼이든 재혼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차용증을 활용해 무이자로 대여하는 방법이다. 금전무상대출이익의 증여 규정을 활용하면 최대 2억1천700만원까지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 부모가 각각 2억1천700만원씩 빌려준다면 총 4억3천400만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를 엄격히 보기 때문에 자녀가 실제로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여액은 자녀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0세부터 계획적으로 증여와 대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증여재산공제 1억4천만원(2천만원+2천만원+5천만원+5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 무이자 대여 4억3천400만원을 합쳐 총 6억7천4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부부합산 13억4천8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주택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세금 없이 자녀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싶다면,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증여와 대여 계획을 세워보자.
조성철 iM뱅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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