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부터 상속세 완화를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한다. 제도 전면 개편보다는 공제 한도 상향 등 세 부담을 줄이는 '원포인트' 개정이 연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세 개정 논의에 돌입한다. 상속세 개편은 애초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상속세 완화 방향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가구 1주택 보유자조차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자 감세' 논란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하는 일은 과도하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시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상속세 인하에 더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에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상속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기보다는 1997년 이후 유지돼온 공제 제도를 현실화하는 부분 개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향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 공약과 같은 맥락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유사 개정안도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역시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현행 제도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원을 추가 공제한다. 최근에는 이를 배우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9억원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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