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둔화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모듈러 방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기술 혁신을 통해 건설 산업의 체질 개선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 발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건축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완성하는 방식이다. 현장 중심의 기존 시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할 수 있고, 기상 조건의 영향을 덜 받아 품질의 균일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난간이나 지붕 시공 등 위험한 고소작업이 줄어 산업재해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이 방식은 특히 숙련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장 자동화를 통해 현장 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9·7 대책에서도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계·감리·품질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총 25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단지화 기술을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매년 3천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해 민간 시장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한다는 목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모듈러 건축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 전시홍보관을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모듈러 주택의 실제 구조와 시공 과정이 공개돼 업계 관계자와 참관객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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