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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섞었잖아" 광장시장 노점, 10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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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이상한 과자가게' 갈무리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8천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으나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된 노점이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장시장 상인회는 문제의 노점에 대해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논란은 구독자 15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공개한 쇼츠 영상에서 비롯됐다. 이 유튜버는 광장시장 노점에서 8천원으로 적힌 순대를 주문했으나 실제로는 1만원을 요구받았다.

유튜버는 "여기 8천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1만원이냐"고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불쾌한 듯 답했다.

영상이 확산되자 해당 상인은 "고기 추가 시 1만원이라고 안내했고, 결국 8천원만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유튜버는 "끝까지 1만원을 이체했고 사전 안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상인회는 종로구청과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한 끝에 10일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광장시장 상인회 내부 징계 기준에 따르면 규정 1회 위반 시 경고 및 1~3일 영업정지, 2회 위반 시 3~7일 영업정지, 3회 위반 시 15일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는다. 유튜버의 왜곡된 언론보도, 상인 대상 악감정 민원의 경우엔 영업정지 예외 규칙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상인회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징계 규정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다른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친절 문제 개선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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