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2023년부터 조성을 추진하던 금호강 생태전망대가 관계기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하천 제방 인근에 구조물을 짓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전 협의가 부실해 애꿎은 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금호강 생태전망대는 지상 2층, 건축면적 257.04㎡(약78평) 규모로 수성구 매호동 29-3번지 인근 제방 비탈면에 세워질 예정이었다.
해당 사업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분야에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사업은 수성구청이 지난해 개최한 '2024 수성국제비엔날레'에서도 대상 사업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최근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하천인 금호강을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한 탓이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전체 사업비 5억원 중 국비 4억5천만원은 반납 절차를 밟고 있다.
낙동강청은 구청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송한 사전 협조·검토 공문에도 대상지 구간 내 '최소한의 자연체험 및 관찰시설'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올해 2월까지 낙동강청과 하천점용허가 관련 협의를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했지만 결국 하천 점용허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를 두고 수성구청이 용역에 앞서 사업 현실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에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청 측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건축실시용역 등을 진행하며 구비 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수성국제비엔날레에서는 생태전망대 설계 작가에게 초청비 명목으로 구비 2천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다른 대상지를 찾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혈세 낭비 지적에 대해서는 낙동강청에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실시계획설명서 등 자료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미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업 추진 전에도 낙동강청과 협조 공문을 주고 받는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 사업 불발은 '최소한의 관찰시설'에 대한 의미 해석이 달라 불거진 결과"라며 "기존 대상지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했을 뿐 사업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다.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국토부 공모에 다시 응할 계획으로 미리 진행한 용역 결과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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