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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엄 관련 공직자 조사, 찍어내기 목적의 '내란 몰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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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해 관련자를 문책 또는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적폐 청산(積弊淸算)'과 유사한 형태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내란(內亂) 청산'을 명분으로 한 '공직자 물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履歷)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설치를 제안했다. 계엄과 연관 있는 공직자는 승진 누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호응했다.

김 총리는 공직자 조사 필요성과 관련,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수사가 길어진 데는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초(自招)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을 만들었고, 대통령실은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최대로 연장해 줬다. 법조계에선 내란 수사가 부진한 것은 특검의 수사 완성도(完成度)가 낮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의 동력을 잃기도 했다.

정부가 공직자들의 계엄 관련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내란 몰이'를 공직사회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 9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합참의장 등 대장 7명이 전원 교체된 데 이어 조만간 중장 이하 군 수뇌부(首腦部) 물갈이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총리는 TF와 관련, '신속한 내부 조사를 통해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것이라 했다. 무슨 근거와 어떤 기준으로 계엄 관련 공직자를 솎아 내겠다는 말인가. 이런 조사는 민생(民生)에 집중해야 할 공직자들의 동요만 초래할 뿐이다. 의심이 되는 공직자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굳이 일을 키우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국론 분열과 공직사회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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