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27일 표결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비쟁점 민생법안 54건을 처리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 3인에 대한 추천안도 통과시켰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야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 중인 민주당이 현재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추 의원도 지난 4일 "저는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갈릴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택배노동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신설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의장 몫 1인(박종운) 및 국민의힘 몫 2인(성게용·염학기)의 원자력안전위원 3인에 대한 추천안도 양당 합의로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 과정에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사전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김 전 장관의 출석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국토위 소관 법안 처리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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