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박영주·박재우·정문경 부장판사)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서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을 잃은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확인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성행위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게 될 경우 수익 계정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극적인 영상을 송출해 많은 시청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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