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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없는 여성 성폭행하고 생방송 내보낸 BJ, 2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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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박영주·박재우·정문경 부장판사)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서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을 잃은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확인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성행위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게 될 경우 수익 계정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극적인 영상을 송출해 많은 시청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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