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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부동산 불법거래 210건 적발…"최고수위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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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포함 추진
탈세 혐의 본국 통보·환치기 수사 등 범부처 합동 대응 강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사례.2025.11.17. 국무조정실 제공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사례.2025.11.17.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서 불법 의심행위 210건을 적발했다. 외국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최고 수위 조치를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별 조사 현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 438건 중 210건(47.9%)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 ▷무자격 임대업 5건 ▷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 거래 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13건 ▷명의신탁 14건 ▷거짓신고 162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에는 환치기를 통한 대규모 현금 반입 의혹, 임대가 금지된 체류자격 소지자의 임대수익 취득, 중개업자가 매수인 대금까지 대납한 명의신탁 개입 등 중대한 위반 정황이 포함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 호주 21건(7.8%), 캐나다 14건(5.2%) 순이었다. 매수인 국적별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거래 비율은 미국인 3.7%, 중국인 1.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9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3건(21.7%), 충남 51건(17.6%), 인천 38건(13.1%) 등이었다.

정부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 수사, 형사고발, 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위법행위에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국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 혐의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체류지역 실태조사 후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세청은 소득누락 및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소득세·증여세 등을 추징한다.

관세청은 세관 신고 없이 휴대반입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청은 실제 실권리자가 다른 경우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용수 국무2차장 겸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격주로 운영해 범부처 단속 체계를 지속 가동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새마을금고 관련 부동산 금융 점검을 위해 협의회에 참여해 금융당국과 공조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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