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이 공휴일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앞서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주 40시간제의 확대적용으로 휴일이 늘어난다고 판단해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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