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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오수관로 공사 제출 서류 없이 착공 승인, '짬짜미'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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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규정 관련 서류 누락, 영천시 "구두 동의 문제 없다" VS 업계 "효력 없어"
영천시 감사 돌입, "감사 결과 따라 상응 조치 할 것"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공사비 빼먹기' 논란에 이어 시방서에 규정된 야적장 관련 서류까지 누락돼 짬짜미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영천시 대창면 오수관로 정비사업 현장. 매일신문DB

공사업체의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공사비 빼먹기' 논란이 나오는 영천시 발주 오수관로 정비사업(본지 11월 12일 보도)과 관련, 영천시와 감리업체가 공사 착공 전에 받도록 명시된 기본 제출 서류 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시와 감리 및 공사업체 간 짬짜미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다.

18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있는 대창면 사리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금호강과 대창천 유역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영천시는 지난 6월 1차 사업으로 사업비 15억원 규모의 계약을 공사업체와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영천시와 감리업체는 공사 작업지시서인 시방서에 규정된 제출 서류도 받지 않은 채 착공 승인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오수관로 신설을 위해 도로나 땅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과 토사 등을 일정 장소에 임시 보관하도록 한 야적장 부지 관련 서류 등이 누락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한 것이다.

시방서에는 ▷야적장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야적장 부지 소유권자의 서면 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야적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등의 서류 자료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영천시는 서류 누락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서면 동의서만 없을 뿐 야적장 부지 소유권자와 구두로 동의를 받았고 매월 5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있다고 들었다"며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구두 동의는 효력이 없다. 만일의 문제 발생시 부지 소유권자가 '동의해 준 적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책임질 방법이 없다"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영천시와 감리업체가 오히려 불법 야적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커지자 영천시 감사부서는 17일부터 관계 부서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영천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현장 확인 조사 등을 통한 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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