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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강도 제압한 나나…'특공무술 공인 4단'이어도 맞서지 말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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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피해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권고하진 않아"

배우 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와 그의 모친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나나 모녀처럼 무리하게 맞서기보다는 요구 사항을 들어준 뒤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성배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에 출연해 "나나 자택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했는데 나나 모녀와 격투를 벌이다 제압당했다"며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강도가 격투를 벌이다 제압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나가) 특공무술 공인 4단 보유자라는 이력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어느 정도 장비를 갖췄는지, 본인이 무술 유단자로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지켜야 할) 어머니가 있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나선 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권고해 드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 나나 씨도 다쳤고, 나나 씨의 어머니도 크게 다쳐서 의식까지 잃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다행히 이제는 깨어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며 "어느 정도 요구를 응해 주고 경찰에 신고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3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주거 침입한 이상 특수강도미수가 성립함은 당연하다"며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중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집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남성을 붙잡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직업이 없었으며 나나의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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